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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를 나가는 일은 언제나 설레이는 일입니다. 그런데 해외나가기 바로전에
여권만료일이 얼마 안남았다거나,
여권이 갑자기 손상된 경우,
내일 공항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안보이는 경우,
혹은 집에 여권을 놓고 온 경우
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면서 실수할 수 있겠죠? 그런 경우에 대비해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개요
- 긴급여권이란 : 긴급한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
2. 발급대상
- 전자여권을 발급(재발급)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급여권이란 : 긴급한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
3. 발급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
- 단수여권(유효기간 1년) : 1년이내에 1회만 사용가능한 여권
4. 기본구비서류
-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
- 여권발급신청서 1매
- 여권용 사진1매(6개월이내 촬영사진)
- 신분증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병역관계서류(해당자)
※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5. 신청서식
- 여권발급신청서
-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
※ 카운터에 있으니 미리 적성해갈 필요는 없습니다.
6. 수수료
- 48,000원(미화48달러)
※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,000원(미화15달러)
※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,000원 환불가능
7.접수 및 발급처: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
- 제1터미널 : 3층 G 체크인 카운터 근처
근무시간 : 09:00~18:00(토,일 정상근무, 법정공휴일 휴무)
전화번호 : 032-740-2777~8 - 제2터미널 :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
근무시간 : 09:00~18:00(연중무휴)
전화번호 : 032-740-2782~3
※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서울, 경기 지역 지자체 , 국제공항 인접 지자체,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8.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
- 본인 여부확인이 불가능한 사람
- 5년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
9. 유의사항
-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(긴급여권)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 사전 확인 필수
매번 업데이트 되고있으니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바랍니다.
- 발급받기까지 최소1~2시간 소요되고 번호표는 오전 8시부터 발급합니다.
- 비전자여권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는 불가합니다.
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공항갈때 꼭 여권 챙겨서 긴급여권 발급받을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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